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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제1종? 제2종? 관** · 2021-02-05 22:13:35
1종근생, 2종근생....

보통 부동산단어로써
상가라는 말 대신 근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생이란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近鄰)
가까울 근, 이웃 린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1종과 2종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1종근생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2종근생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시설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종 근생과 2종 근생 구분은 업종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중요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이하 생략/하단에설명)-> 10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판매시설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2종근생
3. 위생세탁시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4. 소규모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접골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5. 탁구장, 체육도장(유도장, 태권도장 등)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운동시설
6. 공공업무 시설(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등) : 1000㎡ 미만인 것
7.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8. 통신/전기/급배수시설(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9.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시설 : 3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2종근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공연장, 영화관(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종교시설
3. 자동차영업소 : 10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판매시설
4.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총포판매소
6. 사진관, 표구점
7. 게임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판매시설
8.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300㎡ 이상인 것
9. 일반음식점
10.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11.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교육시설
12. 독서실, 기원
13. 놀이시설(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등 )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운동시설(기타유원시설업의 면적초과시 위락시설)
14.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면적초과시 업무시설
15. 고시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50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숙박시설
16. 제조업소, 수리점 등 : 500㎡ 미만인 것
17.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면적초과시 위락시설
1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
실 사용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 + 공용 면적(복도,계단,화장실 등 비례배분)

@상가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주차장)을 배분한 면적
으로 산정하는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주차장은 제외한 면적이 됩니다.

즉! 상가 계약면적 - 상가별 배분된 주차장 이 산정 기준 입니다.

*아래 표는 업종에 따른 기준면적별 건축물용도 분류 입니다.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