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빌딩, 상가 매매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중개사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시 해당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명의 및 신분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대리인이 소유주의 신분증만 가지고 나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히 체크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매도인서류가 매수인서류보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참해야할 서류
-매도인(개인일 경우)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권리증
4. 임대차계약서(공실일 경우 필요없음)
5.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개인 대리인 참석시 추가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위임내용필)
3. 매도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 매도인(법인일 경우)
1. 대표 신분증
2.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계+사용인감 가능)
5. 법인 등기부등본
6. 등기권리증
7. 통장사본
(법인 대리인 참석시 추가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위임내용필)
3.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매수인(개인일 경우)
1.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3. 계약금
(개인 대리인 참석시 추가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위임내용필)
3. 매수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 매수인(법인일 경우)
1. 사업자 등록증
2. 사용인감도장
3. 법인 등기부등본
4. 계약금
(법인 대리인 참석시 추가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위임내용필)
3.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잔금 치르기 전에 꼭 체크해야할 사항
-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임차인(들)에게 받고 애로사항이나 물건 하자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개사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잔금 후 30일 이내에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원활한 업무진행(재출 및 잔금 정산)을 위해 잔금 전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하는 잔금정산서를 잔금일 전에는 확인하고 잔금일에는 법무사 선임, 시건장치, 도면, 외주 관리계약서 등 건물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받아놔야 합니다.
잔금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참해야할 서류
-매도인(개인일 경우)
1. 매매계약서 원본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측 인적사항 기재, 매수인 공동명의 경우 모두 기재, 주소 한글자도 틀리면 안됨)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4. 인감도장
5. 신분증
6. 등기권리증
7. 임대차계약서 원본(공실일 경우 필요없음)
8. 열쇠, 용역계역서 등 필요한 모든것
(개인 대리인 참석시 추가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위임내용필)
3. 매도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이나 등기관이 작성한 확인조서등을 첨부하여 대체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확인서면 작성시 당사자의 신분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얼굴 등 용모를 기재하며 유무인 날인 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 매도인(법인일 경우)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측 인적사항 기재, 매수인 공동명의 경우 모두 기재, 주소 한글자도 틀리면 안됨)
2. 대표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 등기부등본
5.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안됨)
6. 등기권리증
7. 임대차계약서 원본(공실일 경우 필요없음)
8. 열쇠, 용역계역서 등 필요한 모든것
(법인 대리인 참석시 추가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위임내용필)
3.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매수인(개인일 경우)
1. 매매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4.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있을경우 초본)
5. 사업자등록증(은행 대출을 받거나 계산서 발행시 필요)
6. 건물분 부가가치세(포괄양도양수시 제외)
(개인 대리인 참석시 추가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위임내용필)
3. 매수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 매수인(법인일 경우)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법인도장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3. 계정원장
4. 매매계약서 원본
(법인 대리인 참석시 추가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위임내용필)
3.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등기접수는 선임된 법무사가 일괄 대행하며 부동산 취득 세율은 4.6%입니다.
(말소비용은 매도인, 소유권 이전비용은 매수인 부담)
법인의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에 대한 개정별 원장을 작성하여 법무 및 중개수수료 포함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자금 전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법인명의로 매수할때 부동산 수수료도 매매가에 포함됨으로 취득세 부분이 개인과 다르게 계산되는 점 주의하시고,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시 포괄양도양수가 되지 않으므로 건물분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점 주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